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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지원제도 알아보기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이 부적합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법률 구조 및 비용 지원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개인회생·파산 개념]
개인회생: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총 채무액 25억 원 이하인 개인이 3년간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보유재산을 청산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복위를 통한 개인회생·파산 지원요건]
채무조정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중위소득 125% 이하(파산은 60%) 소득자.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의 비중이 총 채무의 30% 이하.

[개인회생·파산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무료로 신청서 작성 및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법률구조 및 비용 지원을 통해 법원 소송 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인지액, 송달료 등 비용 무료 지원.

[개인회생·파산 유의사항]
개인회생: 최소 3개월 이상의 계속적 수입 증명 필요. 과거 면책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개인파산: 재산 청산 후 채무 상환.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과거 면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Видео 개인회생·파산지원제도 알아보기 канала 신용회복위원회 C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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