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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α 상향…5인 이상 집합금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충청북도가 방역을 강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모임 참석인원이 제한됩니다.
우선,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 됩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도 밤 12시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도내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됩니다.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오는 25일까지 시행되고,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Видео 거리두기 2단계+α 상향…5인 이상 집합금지 канала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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