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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입대의 회장 해임 시 '이것' 준수하지 않으면 해임 의결 무효!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의 해임 의결 시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하지 않고 해임 의결을 한 대상판결의 의결은 무효이고, 회장 및 임원의 지위도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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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26949546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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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идео 입주자대표회의 | 입대의 회장 해임 시 '이것' 준수하지 않으면 해임 의결 무효! канала 권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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