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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해제, 무조건 배액만 상환하면 된다? (법무법인혜안 곽정훈변호사)

2020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다양한 법적 분쟁들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시세가 앙등한 경우 계약금 또는 계약금 배액을 물어주고 소위 해약금해제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그 중 '계약금의 일부'만 오간 경우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 곽정훈변호사가 콕! 집어 해답을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전담팀 무료상담창구 02-53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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