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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여 무죄 받은 업자 검찰 수사에 덜미 [경기/기남]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다 단속된 업자가 지인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해 법원을 속인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실제 운영자인 60대 남성을 범인도피교사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인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해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업자가 허위 자백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법절차를 왜곡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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