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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 《4/8(화)》 : 25년 경정승진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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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화) 25년 경정승진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조항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
인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8조 규정에서 열
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친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양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한 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
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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