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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상속미등기#납세의무자 신고일 #6월15일까지#지방세법 제107조 #종부세주의#세금폭탄#고령자

상속등기 전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로 재산세·종부세 폭탄을 피하세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을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됨.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한 명(대부분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고액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특히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안에 상속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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