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확정일자 효력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발생하는 효력을 알아볼께요
전대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대항력(주민등록 등기와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
보증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 전대차 계약에서의 효력
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경우, 전대인 이 이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그 권리는 전차인에게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즉, 전차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대위하여
경매절차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전차인에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전대차 계약서 자체는 확정일자 부여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보호받는 것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받은 확정일자입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전차인 명의로 별도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대차 계약에서 전차인이 보호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법적 보호가 제한됩니다
전차인이 전입신고(주민등록)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차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기존 권리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약
전대인(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포함한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에서 전차인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전대차 계약서 자체에는 확정일자 효력이 직접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와 임차인의 기존 권리(대항력·확정일자)가 필수적입니다
Видео 전대차 확정일자 효력 канала 주.부 (주식과 부동산)
전대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대항력(주민등록 등기와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
보증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 전대차 계약에서의 효력
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경우, 전대인 이 이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그 권리는 전차인에게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즉, 전차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대위하여
경매절차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전차인에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전대차 계약서 자체는 확정일자 부여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보호받는 것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받은 확정일자입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전차인 명의로 별도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대차 계약에서 전차인이 보호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법적 보호가 제한됩니다
전차인이 전입신고(주민등록)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차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기존 권리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약
전대인(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포함한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에서 전차인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전대차 계약서 자체에는 확정일자 효력이 직접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와 임차인의 기존 권리(대항력·확정일자)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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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июня 2025 г. 15:56:06
0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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