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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벌금 7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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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 결심공판에서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전략 수립 등을 위해 포럼을 설립해 운영한 혐의 등으로 하 교육감에게 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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