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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정보 및 교통사고 신고

서울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및 교통사고 신고

보험작가,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 했다"('20. 4월 출판), 보험매일신문칼럼니스트, 손해사정사, ssjameslee@daum.net , 삼성화재근무('92~2018)

▶출처: 서울시설공단(http://www.sisul.or.kr/open_content/main) 홈페이지 내
도로관리-자동차전용도로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 9월 1일 창립됨.
- 공단은 서울의 대동맥인 올림픽대로 등 11개 노선을 관리함에 있어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속적인 순찰/점검과
도로부속시설물 및 기전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방호울타리, 방음벽, 배수시설, 낙석방 지시설, 도로옹벽,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절개지, 법면 등)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주의, 규제, 지시표시)
도로청소 및 수목 보식/ 꽃길 조성 등 녹지대 관리
풍수해, 폭설 등을 대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현황 (11개 노선 165.02km)

올림픽대로: 강일동시계~행주대교 (42.5km)
동부간선도로: 상계동시계~청담대교~성남시계 (29.6km)
강변북로: 아차산대교~난지도시계 (29.4km)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남단~시흥대교 (10.8km)
언주로: 포이동~성남시계 (4.4km)
북부간선도로 : 월곡동~구리시계 (8.3km)
내부 순환로 : 성산대교북단~홍지문터널~성수동 (22.0km)
국회대로: 목동교~신월 I.C (5.5km)
양재대로: 수서 I.C~양재I.C (5.4km)
고속국도 제1호: 한남대교~양재I.C (6.8km)
우면산로: 선암I.C~우면동시계 (민간) (0.3km)

2.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정보시스템 서비스내용

주말 외출시 사전에 서울근교 교통현황을 도면이나 cctv로 볼 수 있고, 운행 도중에도 스마트폰이나 전화로 교통정체 현황이나 우회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①정보제공수단
인터넷/스마트폰(http://smartway.seoul.go.kr), 문의전화 : 02-2290-7979
밴드나 유튜브에서 보험작가로 조회,,,주소 등재

②제공내용
출발전 : 인터넷, 문의전화를 통해 소통 정보 제공 → 이용노선 선택
운행중 : 소통상황, 통행 속도 등의 정보제공 → 우회노선 선택기회 부여 돌발상황 관리

③유형
교통사고, 고장차량, 낙하물 등 교통정체를 수반하는 상황
교통사고 제보 (080-2001-114, 수신자 부담)

③처리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119 등 유관기관 신속통보
신속한 인명구조 및 상황처리, 교통상황 전파로 정체해소
인접도로 도로전광표지 등을 활용하여 자연재해 시 통제 수단으로 활용

3. 자동차전용도로 배상책임보험처리 제도안내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11개 노선 이용 중 도로관리 하자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피해복구를 지원, 객관적 사실입증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며 한국지방제정공제회(주관보험사:삼성화재)보험으로 배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서울시설공단의 배상조정위원회 심의는 국가배상의 최종절차가 아니며, 국가배상법의 배상심의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도로 유형에 따라 도로관리청 및 각 지역 검찰청에 국가배상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1) 서울시설공단_사고차량 배상처리 절차 (※도로낙하물에 의한 파손 제외)

① 세부절차
배상신청 구비서류를 서울시설공단에 제출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상조정위원회 개최 = (조정위원회에서) 배상여부 결정
· 배상불가: 배상신청인에게 불가사유 통보, 국배심 및 민사소송 가능 안내
· 배상금 30만원 미만: 서울시에 배상금지급 요청(서울시에서 지급)
· 배상금 30만원 이상: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접수요청(보험사에서 지급)

② 배상신청 구비서류: 1~3은 필수서류 1.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 피해자 자필 경위서(사고경위 및 피해내용) 2. 피해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일시, 장소, 차량 등이 명확한 현장채증사진
차량의 사고특정 부위에 대해 육안 확인 가능한 근거리, 원거리 사진. 3. 수리비견적서 및 영수증: 견적서만 제출한 경우는 처리 불가 4. 자동차 견인이나 보험사 긴급출동 확인서: 출동날짜, 시간, 장소가 명시되어야 함 5.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등록증

4. 도로사랑 서포터즈

① 도로사랑 서포터즈 회원
자동자전용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갑작스런 지장물이나 낙하물로 인해 위험한 경우를 목격한다. 서포터즈 회원으로 등록한 시민이 사고나 지장물 또는 불편사항을 상황실로 알려주면 소정의 답례는 물론, 회원별 마일리지를 적립해 연말에 시상과 상품을 지급하는 제도.
- 2019년 서포터즈 현황: 349명이 서포터즈 회원으로 가입, 활동(2019.04.16 기준)

② 가입 및 인센티브 안내
※ 모집대상 :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시민
자가용운전자: 전용도로 이용 출·퇴근 시민
영업용운전자 : 택시, 버스, 화물차, 용달차, 택배 등
공공기관 : 서울시 구청 등 공공기관 차량 운전자

-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메일(metrohighway@sisul.or.kr)로 송부
또는 팩스(02-2290-6454)로 송부, 가입시 고유회원번호 스티커 제공

③ 제보대상 및 방법
도로장애물(지장물), 시설물 파손, 교통사고, 교통통제, 불법광고물, 기타 환경저해 요인 등
발견시 안전지대 정차 후 제보요령에 의거 제보
본인 휴대폰→ 080-2001-114 (24시간 수신자 부담전화 상황실 접수)
④ 인센티브 및 마일리지
- 반기별 시상(상반기, 하반기)
마일리지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마일리지 2점부터 지급)
- 마일리지 운영
☞고급제보 : 5점 (대형사고 최초제보)
.2명이상 사망사고, 한강 상 추락사고, 대형 지장물 적치, (2시간 이상)차량정체 유발 등
터널 내 화재사고, 시설물파손에 대한 손괴원인자 있는 경우 (차량번호 제보시)
.그 외 시설물 안전위험 제보(옹벽전도, 시설물 붕괴 등), 공단 제안가치 이상의 개선의견
☞일반제보 : 1점
청소 및 일상 지장물 제보, 공사장 안전등에 대한 제보
교통사고, 고장차량, 화재사고, 시설물 파손에 대한 제보 등

※제보사항의 마일리지 적용은 최초 제보에 한함
마일리지 적립 회원 중 적립된 마일리지를 상품권으로 환산하여 우송

5. 도로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로사랑 서포터즈가 아니더라도,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손괴 후 미 신고자에 대하여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최초 자료를 제공하면, 시설물 원상복구비에 따라 1~5만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월 최대 20만원 이하)
- 신고접수 : 120 다산콜센터, 공단 홈페이지(시민광장 시민의 소리 게시판)
- 구비서류 :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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