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는 입국 보장된 프리패스가 아니다 - 유승준 F4 비자 받아도 입국 거부될 수 있는 이유
F4 비자는 입국 보장된 프리패스가 아니다 - 유승준 F4 비자 받아도 입국 거부될 수 있는 이유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민 정서법상' 입국은 안된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장모(32)씨는 "유승준은 병무청과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고 출국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해 계획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했기에 국내 입국해선 안 된다"며 "하지만 비자 발급 자체는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국을 거부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①번과 같이 평생 한국-미국 복수국적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서는 미국 국적자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선택을 하려면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하고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병역, 납세 등)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한민국 내에서나 출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Видео F4 비자는 입국 보장된 프리패스가 아니다 - 유승준 F4 비자 받아도 입국 거부될 수 있는 이유 канала 켄PD의 우연한 행복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민 정서법상' 입국은 안된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장모(32)씨는 "유승준은 병무청과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고 출국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해 계획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했기에 국내 입국해선 안 된다"며 "하지만 비자 발급 자체는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국을 거부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①번과 같이 평생 한국-미국 복수국적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서는 미국 국적자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선택을 하려면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하고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병역, 납세 등)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한민국 내에서나 출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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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декабря 2023 г. 19:00:05
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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