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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시간과 제공일수는 어떻게 되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신청,등급판정,방문요양.가족요양,등급판정받는법,장기요양등급,일산방문요양,가족요양급여]

4. 서비스 제공 시간과 제공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1) 기본 원칙
1일 60분, 한달에 20일까지만 서비스 제공 가능
2) 예외규정(1일 90분 한달내내 제공가능)
● 1일 90분, 한달에 31일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예외 규정 대상자 조건] (아래 2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됨)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예를 들면 아버님이 4등급 판정을 받으셨는 데, 어머님이 만65세 이상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경우 90분 제공 가능
2. 수급자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어야 하며, 추가로 공단 인정조사시 폭력성향, 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하나 이상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표시된경우(이 경우 등급판정
서류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중 방문요양
(가족90분 적용) 왼쪽 빈칸에 “O” 또는 “V”표시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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