Загрузка страницы

상속개시되기 직전에 꼭 해야 할 일, 상속주택 특례요건 만들어야#세무법인 이화 강남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또 한 채를 갖게 된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준다
선순위 상속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이
주택 한 채만 남겼으면
상관없지만
2채를 갖고 있었다면
그 2채 중 한 채만 제외된다
희망사항은
비싼 주택을 빼 주면 좋겠지만
세법은 그렇지 않고
오래된 주택을 빼 준다
만약
시골 5천만 원 주택과
서울 20억원 아파트가 있다면
통상 시골집이 오래된 집이다
따라서
시골집 때문에
서울집이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서울집은 장남이 갖고
시골집은 동생이 갖는다면
서울집을 팔 때
2주택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특례주택으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시골집을 헐어버리거나
매각하거나 아니면
토지는 놔 두고
건물만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해서
부친 주택 수를
하나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특례주택이 된다
이 일은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다
시골에
있으나마나한 집때문에
낭패 당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야 한다
세무법인 이화 강남 (02-518-2230)

Видео 상속개시되기 직전에 꼭 해야 할 일, 상속주택 특례요건 만들어야#세무법인 이화 강남 канала 세무방송
Страницу в закладки Мои закладки
Все заметки Новая заметка Страницу в заметк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