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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에듀] 명작공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31회 공인중개사 대비 이석규 교수님과 부동산공법 정복하기 (강서 화곡 발산 목동 공인중개사학원 자격증취득 동차합격)

안녕하세요! TV명작공법 채널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명작공법 이석규 교수님과 함께 하는
부동산공법 이론 정리시간 열두번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동영상과 함께 시청하시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참 고 자 료 ----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 행정청인 시행자
(1) 원칙
① 단일한 행정구역인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 사전 협의: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 협의 불성립시
∙ 대상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관할 도지사가 시행자 지정
∙ 대상구역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 지정
(2) 예외(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시: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
㉡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시: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
2) 비행정청인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자(즉 민간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실시계획
1) 작성의무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2) 인가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인가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
3) 조건부인가 및 이행보증금 예치
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 가능(이행보증금을 예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이행보증금 예치면제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의 보호조치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가능 :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
2) 관계서류의 무료열람 등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
3) 공시송달의 특례인정 :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4)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가능
① 수용·사용의 대상
㉠ 원칙: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확장사용가능(인접토지 등의 사용권-인접토지 수용권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② 수용·사용의 절차적 특례
㉠ 준용규정: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사업인정의 의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인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수용처분을 할 수 있다.
㉢ 재결신청기간의 연장: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사업인정고시 후 1년 내 재결신청)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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