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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정감사-산림청 등] 이관받은 국유림 방치, 효율적 국유림 관리 노력 필요

#국유림 #산림조사 #경영계획

[요약]
📌 국유림 관리는 산림청의 역할 중 하나로, 「국유림법」 제4조에 따라 산림청은 다른 정부기관에서 관리권이 넘어온 국유림에 대해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관받은 국유림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1년부터 올해까지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에서 총 5,941ha의 국유림을 이관받았지만 이 중 666.8ha(여의도 두 배 면적)의 국유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산림청의 역할이 효율적인 산림경영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국유림 관리에 힘쓸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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