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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구 부천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달.체납시 번호판 영치 될 수 있음. 2023620 화 흐리고 비

1.자동차세 체납은 1회만 체납 되어도 번호판영치 가능
2.3회 이상 체납이면 전국 아무 자치단체나 영치가능,서울차 서울 아닌 제주시나 강원도에서도 영치가능.
3.자동차세 체납 이외 번호판 영치 다양
- 의무보험 미가입 및 체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 경찰서 교통범칙금 등등 다양
4. 번호판이 없다면 영치증 확인 해서 해당 부서에 방문 수령
- 무조건 세무과 가면 낭패
- 영치증이 차에 앞면 유리에 부착 되어 있지 않으면 도난 의심 경찰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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