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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조 알림제도" 상조회사가 직접 상조 가입내역을 알려주는 제도

"내 상조 알림제도"

2024년 3월 22일 부터 개정된 할부 거래법에 따라 여러분의 상조 가입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상조 알림제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매년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가입내용을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소비자는 본인의 가입 사실이나 만기 여부, 납입 금액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고, 상조회사가 먼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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