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강 5집. 공경매 지분 낙찰후 나머지 절차는? /법원경매, 온비드공매 부동산재테크 무료강좌,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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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매 지분 낙찰후 나머지 절차는?
1) 지분 낙찰 후 취해야 될 3가지?
①공유물분할 협의요청서 발송⇒②공유물분할청구소송⇒③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형식적 경매)
2) 매수인이 공유자한테 보낸 내용증명(공유물분할 협의 요청서)에서 사용하는 법조항은?
대지와 건물 지분 낙찰 후 낙찰자가 즐겨쓰는 법 조항은?
⇒본 주택(토지와 건물 1동)은 여러 정황상 각 1/2 현물 분할이 어렵고, 또한 현물 분할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신인은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및 제269조에 의한 대금 분할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
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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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видео
15 декабря 2020 г. 12:57:46
0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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