Загрузка...

미성년 자녀 권리 강화하는 ‘정인이법’, 정쟁 속 또 폐기 위기 / KBS 2024.05.06.

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 이후 정부가 학대나 이혼으로 인한 양육 관련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법안을 2년 전 어린이날 국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여야의 정쟁과 무관심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반 전,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엄벌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에,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등을 담은 '정인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양육 소송 등에서 학대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이른바 '정인이법 후속 법안'을 2022년 어린이날에 맞춰 입법 예고했습니다.

학대 당한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친권 상실 청구시 친척을 특별대리인으로 두게 한 조건을, 법원이 지정한 보조인이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땐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감치 기준을 기존 3개월이 아닌 한 달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온 뒤 2년간 제대로 된 상임위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정쟁 상황에서 개정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린 겁니다.

[공혜정/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이미 시대적인 상황은 변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고 부모자녀의 관계, 여러가지 사회적 관계들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현재 법사위 일정은 잡히지 않은데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2주 남은 이번 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미성년 자녀 권리를 강화하자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공청회 한번 열리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956405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정인이법 #국회 #아동학대

Видео 미성년 자녀 권리 강화하는 ‘정인이법’, 정쟁 속 또 폐기 위기 / KBS 2024.05.06. канала KBS News
Яндекс.Метрика

На информацион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м портале SALDA.WS применяются cookie-файлы. Нажимая кнопку Принять, вы подтверждаете свое согласие на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CookiesПринят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