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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시공비 분쟁과 유치권행사로 인한 수분양자 피해

저는 언론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자재비 인상 때문에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에 공사대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시공사가 입주를 막으면서 일반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시공사의 행위는 적법한가요?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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