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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칭 사기 행각 '제니퍼 정'..징역 9년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의사를 사칭하며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51살 여성 정 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여동생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불리는 
정 모씨는 자신을 미국 의사로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미국 영주권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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