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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홈택스 셀프신고 방법 (부동산임대,일반과세)

[1인기업]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에게 월 차임을 받을때,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아서, 이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가등 임대 부동산이,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기간 내내 공실로 비어 있었어서, 매출도 없었고, 매입도 없었던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매출, 매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1분만에 간단히 신고를 끝마칠수 있습니다.

매출, 매입이 전혀 없는 무실적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구요, 혹시 매출은 없었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서, 매입세액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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