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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안 하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끝 아니었나요?"

요즘 당근마켓 직거래, 월세 재계약 많죠?
하지만 이제는 전월세 계약하면 '실거래 신고'까지 꼭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거짓 신고 시엔 최대 100만 원까지!)

특히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바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유예기간?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수하면 바로 벌금이에요.

✅확실히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 의무화

🔹기존 ‘계도기간’ 4년 종료 → 5월 31일까지만 유예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태료 부과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재계약도 포함
🔹직거래, 당근 거래도 예외 아님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수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과태료 부과

📌 신고 방법

🔹온라인: 국토부 실거래 신고 시스템 RTMS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자동 신고? X
→ 반드시 실거래 신고는 따로 해야 과태료 피할 수 있어요!

똘똘한 계약과 실전 투자 전략,
파이팅팔콘이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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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идео 👉전월세 신고, 안 하면? канала 파이팅팔콘 (부동산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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