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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자가품질검사

1.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시행 2023. 1.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호, 2023. 1.5. 일부개정]

2. 자가품질검사
❍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 하는 식품 등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당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함
❍ 해당 업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할 수 있음
❍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주문자 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할 때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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